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임원선임 금품수수 금지 추진
- 이정환
- 2021-01-06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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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대표발의…"사무장병원 규제 강화하고 형평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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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법인에만 적용중인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게 법안 주요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 관련 급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 시 금품수수를 금지하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 과정에 금품이 오가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임원선임 금품수수 조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인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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