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임원선임 금품수수 금지 추진
- 이정환
- 2021-01-06 11:0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선우 대표발의…"사무장병원 규제 강화하고 형평 문제 해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재 의료법인에만 적용중인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게 법안 주요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의료법인 임원선임 관련 급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 시 금품수수를 금지하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 과정에 금품이 오가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임원선임 금품수수 조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인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의약사 면대·사무장 자진신고 촉진할 '리니언시' 추진
2020-12-17 09:03
-
경남 특사경, 17개월 수사 끝에 사무장병원 적발
2020-12-10 11:48
-
복지부, 의약단체와 중환자 병상 등 '코로나 방역회의'
2020-12-09 23: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