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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특약에만 명시했어도"…분양 피해 약사의 호소

  • 김지은
  • 2021-01-04 16:19:08
  • "외래진료 검진센터 운영" 믿고 수십억대 약국계약
  • 검진센터 미운영 보상 요구에도 건물주 묵묵부답
  • 약사 건물주 상대 소송…특약에 구체적 내용 미기재 후회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 재산, 그 이상을 쏟아부은 건데 이런 상황에 처할 지는 몰랐어요.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에요. 동료 약사들은 저 같은 고통을 겪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건물주와의 분쟁 사례를 제보하며 다른 약사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초 A약사는 한 클리닉 빌딩 1층 약국 자리를 수십억대에 분양받았다. 클리닉 빌딩인데다 1층 독점 자리라는 이유로 분양가는 주변 점포 시세에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A약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선택하게 된 데는 분양사, 즉 건물주가 약속한 건물 내 외래 진료를 포함한 검진센터 개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약사가 약국을 개국하기 전 해당 건물에는 치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가 운영 중이었지만 대부분 처방 건수가 많지 않은 진료과였고 약국 개국 직전 오픈한 일반 의원 역시 보톡스 시술 등을 전문으로 해 사실상 외래 처방은 전무했다.

하지만 분양 계약 당시 3개층 600평 규모의 내과계 검진센터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검진센터의 외래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

우선 계약 초기 약국 컨설팅 업자는 해당 검진센터가 검진 이외에 5~6명의 외래 전담 의사를 둘 예정이며 점차 8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는 건물주 측 관계자가 직접 밝히기도 했다.

A약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외래 진료를 보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약사의 말에 건물주 측은 해당 검진센터 담당자와 약사 간 통화로 관련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약국 개국 후 6개월이 넘도록 건물주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검진센터의 외래 담당 의사는 1명이었다가 이 마저도 최근 퇴사한 상태며 6개월 간 전체 처방 건수는 총 70건도 안되는 상태다.

이 약사는 “검진센터 측은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검진센터 측에서 현재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안내하더라”면서 “사실 다른 진료과들은 처방이 거의 없는 곳들이고 검진센터 외래처방만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면 계속 적자 경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A약사는 무엇보다 약국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건물주의 말을 믿고 특약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후회하고 있다.

컨설팅 업자나 건물주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진센터의 외래 진료를 확신시켜 줬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테리어 과정에서 검진센터 내 외래 진료실 5곳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만큼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A약사는 고민 끝에 최근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약사는 “계약 당시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였던 검진센터에는 외래 진료실 5개가 만들어져 있었고 분양사이자 건물주와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되고 보니 계약서에 검진센터 외래진료 의사 2~3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거액을 들여 분양을 받았는데 소송까지 하게 돼 현재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라며 “다른 동료 약사들은 약국 계약 시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피해를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 당연한 것도 꼼꼼하게 특약사항에 넘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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