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특약 있고, 없고"…두장의 약국 계약서 진실은
- 김지은
- 2017-10-10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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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건물주, 분쟁…법원 "합의하에 파기 없는한 1차 계약서 독점 조항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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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건물주(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업종 제한에 해당되는 '독점권'을 기재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일부 조정되면서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는 동일하되 지급일만 변경 기재했다. 이 계약서에는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에 대한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약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3층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건물주는 새로 작성한 2차 계약서에는 독점권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며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결국 약국 자리를 매도한 건물주와 3층 약국 임차 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1층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한 약사가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을 다음 계약서 작성에서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동일한 만큼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등 대가를 받지 않고선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매매계약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피고가 1차 계약서를 파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2차 계약서는 단순 거래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독점권조항은 여정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업종제한 효력이 사라지기 위해선 분양 임차 약사의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별도로 작성, 이것을 임대 약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계약에서 합의 하에 독점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 놓은 경우, 양 측의 합의 하에 이를 폐기하지 않는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종을 지정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독점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입증 책임이 있는 분양자는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수분양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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