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도 52시간제 적용…약국도 영향권
- 김지은
- 2020-12-30 21:3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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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시행...규모큰 중대형약국 대상될 듯
- 직원 주 6일 이상 근무 약국, 근로 시간 계산 필요해
- 전문가 “5인 이상 약국 영업시간 짧아 영향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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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으며, 그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평일 40시간과 더불어 주당 초과 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해 초과 근로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로 이미 적용이 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다. 앞서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들 사업장도 올해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제도 변화였지만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준에 해당되는 약국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
실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약국의 직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점심시간 1시간 제외) 5일로 계산하면 총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에는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약국 전문 노무·세무 전문가들은 예상 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일선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일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일반적인 지역 약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 시간이 긴 약국의 경우 약국장들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잘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약국 전문 회계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문전약국이 해당될 가능성이 큰데 동네 약국들에 비해 평일에도 일찍 문을 닫고, 토요일도 영업 시간이 짧아 근무자의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전체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하지만 지역 약국 중 비교적 규모가 커 고용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근무 시간이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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