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코로나에 장기처방 급증…"180일은 기본"
- 강신국
- 2020-04-21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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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제에 전공의 퇴근...외래진료의사, 병동 투입
- 코로나에 대면진료 꺼리는 분위기 확산...처방일수 조절로 내원 줄이기
- 환자 의약품 안전성 문제...91일 이상 동일 수가 받는 약국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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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만성질환, 통증질환 위주로 처방일수가 3개월에서 6개월로서 많게는 1년까지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두 가지다. 먼저 주 52시간제 도입이다. 주로 병동업무에 투입되던 인턴이나 레지던트, 즉 전공의가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으면서 병동업무 공백이 발생했고 외래를 보던 봉직의들이 병동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외래진료를 보던 봉직의들의 업무 피로도 등이 겹치면서 만성질환이나 통증질환 등에 대한 장기처방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
서울지역 A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52시간제 도입으로 외래를 보던 의사들이 병동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늘려 환자들의 내원횟수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결국 병원 봉직의사는 환자수와 상관 없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도입 이후 업무를 줄이려는 경향이 장기처방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분당재생병원 등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진료중단 사태가 빚어지자, 다른 병원들도 만성질환, 경증질환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줄이려는 분위기도 장기처방 급증으로 이어졌다.
52시간 도입으로 늘어나던 장기처방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급증세로 전환됐다는 게 문전약국 약사들의 설명이다.
장기처방은 먼저 환자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정제를 혼합해 1회 복용분으로 소분을 하는 현실에서 처방약 장기 보관시 의약품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복약이행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문전약국의 약사는 "이제 180일치 처방은 기본에 1년짜리도 비일비재하다"며 "통증환자에게 울트라셋ER 6개월 장기처방이 나온다. 경과 관찰 없이 진통제를 6개월 동안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국도 장기처방 조제에 업무는 늘어나지만, 91일 이상 조제부터 조제료가 동일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91일 처방이 나오나 180일 처방이 나오나 수가는 1만 7500원으로 동일하다. 현행 투약일수에 따른 수가산정에 문제점이 너무 크다"면서 "장기처방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것 같은데 수가는 분업 이후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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