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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약·해독제 등 '국가필수약 62개' 추가 지정

  • 이정환
  • 2020-12-30 09:19:24
  • 필수약 제약사, '생산기업 문구' 표시도 허용…"사회적 가치 부여"
  • 남인순 의원 토론회 제안 내용, 협의회가 반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식약처는 생산 제약사가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생산 활성화를 독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3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필수약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수익이 낮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약을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로 지정한다.

이번에 식약처가 62개 국가필수약을 추가 지정하면서 필수약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 필수약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다.

특히 국가필수약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식약처가 수용한 것이다.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현판 등 제조소 명칭에 표시할 수 있게 허용, 참여 제약사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당시 토론회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강래 실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희귀필수약 생산·공급 제약사에게 3년마다 갱신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시 기업윤리항목에 유리한 점수로 반영되는 현판 등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피수약 공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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