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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로 사용량 늘어난 약제, 협상참고가격 보정

  • 이혜경
  • 2020-12-24 10:04:35
  •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 의약품 공급 안정·국가적 위기 선제 대응 목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치료를 위해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경우, 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일시적 사용량 증가분을 보정해 협상가격에 참고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 보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 및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 10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약제로서 일시적인 사용량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 협상참고가격이 보정됐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된 약제가 사용되거나 감염병의 치료에 약제가 사용되는 등 약제의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가격을 보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환급 계약 약제의 세부 조건도 변경됐다.

기존 월 단위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적용해 환급약에 대한 금융비용을 책정했다면,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실제 환급액 고지시기에 준해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환급액 및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 고지에 대한 관리 규정도 명확히 정리됐다.

건보공단은 산출된 금액을 합산해 업체에 고지하되 약가인하 지연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월에 1차 고지를 하고 지연기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째 되는 월에 2차 고지를 한다. 단 2차 고지시 1차 고지 건은 제외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로 정했다.

담보금액은 분석대상 1년 동안의 월평균 청구량과 약가인하가 지연된 월 단위 기간을 곱해 나온 값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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