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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등 5개법 내 '일본식 표현 삭제' 추진

  • 이정환
  • 2020-12-16 20:01:00
  • 신현영 대표발의…"국민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 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 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가 목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일본식 표현이 담긴 약사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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