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 안경진
- 2020-12-12 12:11: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위 승인권고 하루만에 사용승인
- 16세 이상 사용 허용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접종 연령은& 160;16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1차 출하량은& 160;290만회다. 의료계 종사자와 장기요양병원의 노인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이내 백신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접종이 빠르게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 이후 하루만에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됐다.
앞서 FDA 백신및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참석한 위원들은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를 행사하면서 승인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렸다. 16세 이상 성인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 예방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 백신 상업화 성큼...글로벌제약, 개발 속도전
2020-12-12 06:15
-
FDA 자문위 문턱 넘은 '화이자 백신' 남은 절차는
2020-12-11 12:10
-
FDA 자문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승인 권고
2020-12-11 08: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5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6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7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8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