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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에도 역학조사관 배치율 58% 그쳐"

  • 이정환
  • 2020-12-09 12:41:51
  •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1명이상 의무화법 이행 '지지부진'
  • 정춘숙 의원 "대상 지자체 134개, 충원속도 높여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의 전국 집단발병이 반복되는데도 지자체가 의무 배치해야하는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는 현저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시행령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충원 지자체는 58.2%에 그쳤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로, 137명 뿐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초와 비교해 19개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른 역학조사관 충원이 이뤄졌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60조의2를 개정했다.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시·군·구 기준을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변경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이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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