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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어떻게 분양업체 합의금 4500만원 받았나

  • 김지은
  • 2020-12-06 17:49:29
  • A약사, 분양사와 병원 4개과 입점 조건으로 분양 계약
  • 병원 미입점 시 분양대금 환불·계약해지 합의금 약속
  • 법원, 합의금 못준다는 분양사에 “지급 의무 있다”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양 계약 당시 약속한 병원 미 입점으로 약국 자리 분양 계약을 파기한 약사가 분양사로부터 계약금 이외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지급받게 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B분양사 측에 약속했던 합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분양사는 경기도의 한 신축 건물의 분양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A약사와 이 건물 1층 한 점포를 분양대금 6억4000여만원에 분양해 약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 계약 당시 B분양사는 A약사에게 해당 건물 내 병원 4개 진료과 입점을 약속하면서 만약 4개과의 입점이 진행되지 않으면 A약사가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확약했다.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양대금 전액 환불에 더해 분양사가 A약사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계약 체결 후 A약사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분양대금의 각 10%씩 1억20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해당 점포를 비롯한 건물 전체 분양사업은 B분양사 측의 자금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결국 파기됐다.

이후 B분양사 측은 A약사에게 지급받은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은 돌려줬지만 합의금인 4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고, A약사 측은 지급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송으로 맞섰다.

우선 B분양사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A약사가 처음부터 해당 약국 자리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해지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지만 합의해지 약정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 분양사는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아는 A약사가 자신들을 압박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해당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분양사가 A약사와 약정한 대로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분양사가 주장한 대로 A약사가 해당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해당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있다”면서 “계약해지 합의금 4500만원 지급에 관한 약정이 분양사 측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분양사를 압박해 계약해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분양사는 A약사 측에 합의금 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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