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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 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1만7041명"

  • 이혜경
  • 2020-12-03 16:41:28
  • 건보공단, 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 관련 해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명 중 올해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7041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 결과 12월 1일부로 51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으로 5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보험료에 대한 민원불만이 폭증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 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7041명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상실한 경우는 이보다 적고, 이는 지난해 2.5%인 1만530명보다 6500명가량 증가한 수치"라며 "소득 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부과자료가 연계된 전체 771만 세대 중 513만(66.5%) 세대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세대로,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오히려 2.12%P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여파로 휴폐업,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신청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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