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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판매'…의약사 골칫거리

  • 강신국
  • 2020-12-03 09:16:25
  • 의협, 서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입장
  • 전문약 불법 구매자 처벌 필요
  • "이참에 한의원, 전문약 처방 못하도록 막아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 불법구매자를 처벌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한의사들의 전문약 처방에 대해서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한의사의 전문약 처방이 의약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 발의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약을 수사, 단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만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도 없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지도 않는 전문약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간 전문약 360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을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지만 약사법 미비로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납품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약을 처방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도 한약사들의 비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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