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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벤주'부터 '블린사이토주'까지, 선별급여 완료

  • 심평원, 항암제 16품목 23개 요법 급여기준 공고개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기준이 없거나 본인부담률 100% 기준비급여로 남았던 항암제 16품목 23개 요법이 선별급여 안으로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10월 31일 기준 항암제 선별급여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7월 1일 '할라벤주'를 시작으로 올해 4월 1일 '블린사이토주'까지 23개 요법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후,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측면에서 보험 의약품에 대해선 기준확대를, 비급여 의약품은 선별급여 전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항암제 선별급여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48개 요법에 대한 기준확대나 선별급여 전환을 3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희귀암과 여성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의 선별급여 전환이 검토됐고, '할라벤주', '비다자주', '레블리미드캡슐; '아피니토주', '임브루비카캡슐', '아바스틴주', '블린사이토주', '보트리엔트정', '수텐캅셀' 등 9품목 11개 요법이 급여권 안에 들어왔다.

희귀, 여성암 등을 제외한 항암제는 지난해 5월 20일 '엑스탄디연질캡슐'을 시작으로 올해 4월 1일 '블린사이토주'까지 항암제 8품목의 12개 항암요법의 선별급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선별급여 전환 품목은 심평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에 따라 시행 중이다.

◆퍼제타주=본인부담률이 '100/100'에서 '30/100'으로 확대되는 요법은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금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퍼제타주와 허셉틴을 함께 쓰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수술 전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퍼제타(30/100)+허셉틴(IV, SC)+도셀탁셀 ▲퍼제타(30/100)+허셉틴(IV, SC)+도세탁셀+카르보플라틴 ▲퍼제타30/100)+허셉틴(IV, SC)+도세탁셀l 등의 3개 요법이 해당한다.

임상적 유용성은 확인되나, 소요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어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되면서 필수급여(본인일부부담 5%)로 전환하는 대신, 임상적 효과 개선이 우월하며 대체가능성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어 선별급여(30%)를 적용했다.

◆할라벤주=임상적 유용성은 기존 치료제인 젤로다정(카페시타빈) 단독요법 대비 할라벤 단독요법의 임상적 효과 개선이 증명됐고, 현재 급여중인 젤로다, 젬시타빈, 비노렐빈 등의 단독요법 및 젬시타빈, 파클리탁셀을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 등 대체 가능요법이 있으므로 환자 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선별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엑스탄디=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가 추가되면서 급여기준 논의가 이뤄졌다.

3상 임상문헌에서 엑스탄디 투여군에서 대조군인 위약군 대비 방사선 상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개선됐으나 무증상 및 경미한 증상에서 임상적 이점 대비 고가인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율 30%로 선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고 재투여 시는 전액 본인부담하기로 했다.

◆케릭스주=전이성 유방암 환자 단독요법의 경우 현재 급여중인 '카페시타빈' 단독요법과 비교할 때 중앙값, 전체 생존기간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 필수급여(본인 일부부담 5%) 항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리포독소' 단독요법이 심장독성을 낮추고 항종양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유일한 약제이나, 카페시타빈 단독요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 부담률 50% 선별급여로 전환됐다.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 치료에 있어선 허가초과요법인 '파크리탁셀' 단독요법과 소요비용이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급여로 인정했다.

◆탈리도마이드캡슐, 벨케이드주=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요양급여대상자 연령이 만65세 미만에서 만70세 미만으로 홧대되면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급여기준의 연령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가싸이바주=여포형 림프종 질환 유지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리툭시맙'을 포함한 항암요법 후 재발하거나 불응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요법이 부족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상황 등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 했다.

◆넥사바정=간세포성 암 대규모 전향적 관찰 등록 연구에서 Child- Pugh class B7에도 생존기간 등이 개선된 효과를 보이므로 Child-Pugh class B7까지 급여를 확대했다.

◆블린사이토주=성인 및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2주기)을 급여인정(5/100) 하기로 했다.

추가로 3회까지 투여하는 관해공고요법은 관해유도 후 바로 조혈모세포이식이 어려운 경우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소요비용이 고가로 급여(본인일부부담 5/100)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여자측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즉시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관해공고요법(3주기)이 필요하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실정이므로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30% 선별급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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