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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 약가제도 개선이 해답

  • 복지부, '콜린알포' 재정 절감분 암·희귀질환 투여 의지
  • 건보공단, 하반기 내 약가협상 투명성 확보 위한 장치 마련 약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결국 해결돼야 하는건 약가제도 개선이었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으로 23일 열린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통해 임상 현장 전문가와 환자, 제약회사 측은 ▲ICER값 유연 적용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 평가 면제 확대 ▲선등재 후평가 ▲제네릭 약가인하 ▲별도 기금 조성 등에 입을 모았다.

정부 측도 약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 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밴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또한 여전히 급여까지 전체 약제 746일, 위험분담제 729일로 차이가 없는데 위험분담제 이외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전 복지부 실장) 또한 "항암제의 경우 급여까지 757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애통할 수 밖에 없다"며 "ICER값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선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한다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사용량-약가연동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을 우선순위로 신약을 등재하는게 글로벌제약회사로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 전무는 "한국은 급여가 늦고, 가격이 낮아 신약을 투자할 수 있는 국가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총액이나 신약 선별급여 등 약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대표해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RSA 제도 개선과 초고가 항암제 급여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백 대표는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환자들은 기다리다 죽느니 아예 선별급여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말도 한다"며 "선등재 후평가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보건당국 역시 공감하면서도, 일정 부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ICER값 유연적용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며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좋지만 약가 상승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겠다고 했다.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조만간 RWD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ICER값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심평원이 RWD를 이용해 연구 하고 있는 결과는 마무리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평 면제 확대와 관련, 올해 6월 기준 17개 성분 28품목이 경제성평가 생략제도로 등재됐다면서 2014년부터 2019년 고시 성분 기준으로 항암제 71% 품목이 경평 또는 경평면제로 급여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깜깜이 약가협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약가협상 투명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약가협상을 하면서 급여 현황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견이 있으면 검토하라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진 개인정보보호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제약이 있었다"며 "깜깜이 협상이라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가능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트랙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에 대해선 복지부가 기등재 재평가를 언급했다.

최 사무관은 "전체 건보 재정에서 19조~20조원 가량이 약제비인데,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을 짜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건보료 인상이나 콜린알포 제제와 같은 약제 재평가를 통해 비용이 생기면 암이나 희귀질환 쪽의 보장성 확대로 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심평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급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유투브 시청자 지적과 관련, 최 사무관은 "암질심에서 신약의 유용성을 판단하면서 건보 차원의 전체적 비용을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단계에서도 비용을 판단해야 한다. 급여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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