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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신약 접근성 강화…선등재 후평가·제네릭 약가인하"

  • 이형기 교수, ICER값 탄력적용·경제성평가 대안 확대
  • 첩약급여 등 비용효과성 미입증 제도 재검토 목소리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약회사가 제네릭 약가를 스스로 정하면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ICER값 탄력 적용과 선급여 후등재 등의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10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비용효과성을 입증 못 한 의료서비스 급여화'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해 23일 오후 2시 개최한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4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점증적 비용효과비용인 'ICER' 임계치값을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ICER의 명시적인 임계값은 사용하지 않으나 1인당 GDP(2019년 기준약 3600만원)를 참고 범위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교 대상이 고가의 표준요법을 같이 쓰거나 다른 약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 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밴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제안은 경제성 평가 대안 확대다.

이 교수는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위험분담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급여까지 전체 약제 746일, 위험분담제 729일로 차이가 없는데 위험분담제 이외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급여후등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제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배분이다.

가격 경쟁 유도를 통한 제네릭 약가 인하와 비용효과성을 입증 못 한 의료서비스의 급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한국은 고제네릭 약가인데 시장 매출도 많다.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약가를 통제하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지정하면서 가격 경쟁 유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판매량 점유율이 높으면서 매출액 점유율도 높다는 것인데, 이 교수는 "정부가 강제하는 가격 통제보다 제네릭 회사 스스로 가격을 정하게 하는 것이 제네릭 약가 인하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네 번째 제안은 별도기금 조성이다.

건강보험 재정 상태와 관계 없이 신약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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