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비 조기지급…오늘 접수시 10~11일 수령
- 이혜경
- 2020-12-02 11: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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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12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 지난달 24일 접수분 오늘부터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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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지난달 23일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의 90%가 오늘(2일)까지 지급완료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상황종료로 인한 별도 통보일까지 운영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오늘(2일) EDI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10~11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2월 접수분 마지막 차수는 22일로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급여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받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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