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비대면 교육
- 강신국
- 2020-12-02 09: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 제작...31개 시군에 제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전반 및 개정사항 ▲마약류취급업무 및 준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누구나 ‘라이브경기’(네이버TV)에서 들을 수 있다. 단,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 해당 시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법률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은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물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약류취급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정보획득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저 생존율 난소암, '린파자·엘라히어' 신속 급여가 해법"
- 2복지부 "난소암 신약 '린파자·엘라히어' 이달 급여 심사"
- 3제이비케이랩 셀메드, AI 시대 소형약국 생존 전략 제시
- 4대웅, 이노보테라퓨틱스 IBD 신약 도입…최대 6625억 규모
- 5대웅제약, 1Q 영업익 274억...전년비 35%↓
- 6서울시약, 8주 과정 온라인 ‘건기식 마스터 클래스’ 개설
- 7JW중외, 1Q 매출 8%·영업익 40%↑…리바로패밀리 512억
- 8에스지헬스케어, AI 탑재 C암 가리온 유럽 인증
- 9루닛, 매출 키우고 손실 줄였다…수익성 개선 속도
- 10복지부, 40개 문신사단체와 '하위법령·제도' 현장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