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청구대행 법안 국회통과 '분수령'
- 강신국
- 2020-12-02 04:5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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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1~13번 안건으로 심사
- 의협 "보험업법 개정은 개악"...총력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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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3건이 2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1~13번 안건으로 상정되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돼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해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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