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안 즉각 폐기해야"
- 강신국
- 2020-10-13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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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들의 골자가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사들의 협조 없이는 법안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 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켜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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