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기다리는 보건소…이달 지하철약국 판가름
- 정흥준
- 2020-11-30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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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지난달 30일로 종료...이달 중 고시 예정
- 보건소 관계자 "허가 신청건 고시 기다리며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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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대장을 작성해 근리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시설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불가 됐던 역사 내 약국들이 ‘관리대장’으로 서류를 대체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는 감사원 권고만 있는 상황이라 인허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 제정 고시는 보다 확실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장지역 약국 개설도 신청이 접수됐지만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채 보류 상태로 머물러있다. 구보건소에 따르면, 개설약사 측에서 보완 서류가 아직 미제출됐다. 이는 국토부의 이달 고시에 맞춰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대신 따로 관리대장이 있다면 허가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다”면서 “관련된 내용이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판단을 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신청자가 다시 서류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보완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를 검토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현재로선 보류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시 감사위 권고 이후 발산역에선 지하철약국이 보건소 허가를 받아 개설됐다. 이번 국토부 규정 제정안이 고시된 이후에는 장지역 외에도 자치구별로 역사 내 개설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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