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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침에도 지하철약국 개설 지역별 '희비'

  • 정흥준
  • 2020-08-10 18:21:03
  • 감사원 "건축물대장 유무 반려 사유로 적절치 않아"
  • 자치구별로 판단 달라...발산역은 허가 강남구청역은 반려

발산역 지하철약국은 최근 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하철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지 말라는 감사원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하철약국 개설허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 의견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개설허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허가를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 감사위가 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에 대한 검토결과였다. 감사원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치구는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의견이 각 자치구로도 전달되면서 그동안 반려 조치됐던 발산역 지하철약국은 최근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에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감사원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반려할 수 없다고 지자체에 하달을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았다. 두 공문을 토대로 개설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의견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라면 반려할 수 있다고도 포함돼있다"면서 "다만 우리는 따로 반려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산역에서 개설을 준비하던 약국 2곳 중 1곳은 개설허가를, 나머지 1곳은 약국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강남구청역에서 개설을 신청한 약국은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에선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화할 순 없지만, 개설신청 약사에겐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지하철약국도)사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무작정 반려한 것은 아니다. 현재 공식적으론 사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 당사자에겐 전달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 대체 서류 등에 대한 국토부 가이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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