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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감사원→서울시→보건소…지하철약국 개설 결국 허용

  • 정흥준
  • 2020-07-17 10:39:27
  • 감사원 사전컨설팅 답변 따라 개설허가로 결론
  • 강남구청역‧발산역 등 버티기 끝에 결국 약국 입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약국 개설허가를 놓고 이어져 왔던 적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서울시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지하철약국 개설을 반려하지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시 감사위원회에 지하철약국 허가 관련 사전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따져 감사원에 공을 넘긴 바 있다.

결국 감사원이 약국 개설등록을 반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면서 지하철약국 개설이 급물살을 타게 된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 지역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허가를 반려해왔다. 의원허가도 마찬가지여서 일부 지역에선 관련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임대 계약을 하고 개설을 준비하던 약사들도 건축물대장의 유무로 약국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왔다.

강남구청역과 발산역 등에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던 약사들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 임대료를 1년 넘게 지불하면서 개설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려왔다.

부산‧대구 등의 지자체는 지하철약국 개설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였다.

결론적으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시 감사위에서도 감사원 결정을 따라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개설허가를 반려하지 말라는 의견을 각 보건소에 전달했다.

서울시 지하철약국 허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짐에 따라 앞으로 관내 지하철역들에는 약국 개설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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