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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하철 개설 '고무줄 행정'으로 약국가 몸살

  • 이정환
  • 2019-08-28 12:08:55
  • "'근생시설에 해당' 국토부 답변에도 보건소 개설 불허"
  • 코레일 "일평균 유동인구 10만명 육박 전철역, 시민 민원 빗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하루 10만명이 오가는 지하철역 상가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시민 민원이 빗발쳐도 지자체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지하철약국 개설을 둘러싼 지자체의 고무줄 행정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유발되며 소송 가능성마저 감지되는 모습이다.

전국 곳곳 전철역 내 약국이 개설된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 성격에 따라 지하철약국 개설 요청을 불허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자, 허가가 반려된 약사는 물론 지하철역 마저 지자체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약국가와 일부 지하철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비롯한 지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지하철약국 개설 민원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역은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한국도로교통공사의 유권해석(공문)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등 지자체가 약사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불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평균 유동인구가 10만명에 달하는 전철역마저 지하철약국을 불허하는 것은 시민 불편은 물론 약국 이용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약사는 동작구 내 모 전철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개설신청을 했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지하철역 상가를 약국이 입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게 불허 이유다.

A약사는 동작구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통해 지하철약국 개설을 허락해달라는 질의민원을 넣고 보건의약과 실무진을 직접 만나 호소했지만 여전히 불허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토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부처는 물론, 서울시 마저도 지하철약국 개설 행정은 관할 보건소 고유의 영역이라는 입장에도 보건소는 좀처럼 약국개설 행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움직임이 없다는 게 A약사의 주장이다.

A약사는 "서울 여러 지하철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지하철약국 개설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왜 동작구만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설을 위해 국토부와 복지부, 서울시에 지하철 상가는 근생시설이라는 공문을 받아 보건소에 제출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 약국 개설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불만은 약국개설을 불허 당한 약사를 넘어 지하철 상가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 등 유관기관도 제기하고 있다.

일평균 10만명 이상 인구가 이용하는 대형 전철역이나 환승역 내 약국을 개설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지하철 상가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관계자 B씨는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약국 개설을 막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약국 점포 분양계약이 진행되려다 관할 보건소의 불허로 계약이 깨진 사례도 여러차례라고 했다.

무엇보다 전철역 이용객들과 시민의 불편이 크다고도 했다. 시민들이 간단한 의약품이나 약국용품을 구매하려 역사 바깥으로 나가서 약국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한다는 취지다.

B씨는 "십 수년째 코레일에서 일하면서 시민들의 지하철역 약국 민원을 몸소 겪고 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법 규정이 불합리하다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분당선 야탑역 등은 하루 유동인구가 평균 10만명이 넘는다"고 피력했다.

B씨는 "지하철역과 역 내 상가를 다중이용시설로 허가하고 약국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국 운영자(약사)를 선정했다가 불허 판정으로 계약이 끝난 사례도 많다. 불합리한 규제의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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