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약국 허용 갈림길…감사원 판단에 촉각
- 정흥준
- 2019-12-24 12:02: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분명한 법 해석으로 피해"...교통공사, 시 감사위원회에 판단 요청
- 사안 중요도에 감사위→감사원...한 달 가량 소요 전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도 등을 따져 감사원에 공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지역 보건소에서는 역사 내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고, 각 구청 건축과 등에서는 관련 법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불분명한 법률해석으로 인해 의약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시의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면서 "감사위에서 판단을 하고, 감사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한달이 소요되는데 감사위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 빠르게 넘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측에서는 구청에 건축물대장 생성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건축물대장 없이 관련 서류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부산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개설해준다. 지자체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기존에는 서울에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감사위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하철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들도 감사원 판단만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감사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가 달라진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B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개설돼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을지로 등에도 지하도 약국이 개설돼서 운영중이다. 건축물대장의 유무만으로 개설허가를 나누는 것도 빈약하다. 또 위생상의 이유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 역시도 빈약한 논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광주도 지하철약국 허용 추진...서울은 허가 반려 논란
2019-12-19 20:11
-
지자체, 지하철 개설 '고무줄 행정'으로 약국가 몸살
2019-08-28 12:08
-
지역마다 다른 지하철역 약국 허가…충돌하는 관련법
1970-01-01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