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역 지하철약국도 잡음…약사 2명, 월세내며 버티기
- 정흥준
- 2019-09-09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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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임대료만 1억원 나가...1곳은 인테리어까지 마쳐
- 보건소 "건축물대장 없어 용도 확인 불가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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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약국 입찰을 받은 2명의 약사는 예상치 못한 보건소의 반려처분에 약국 개설의 꿈이 무산됐다. 두 약사 모두 높은 금액을 내고 입찰을 따낸데다, 1년간 납부한 월세가 상당금액 피해로 누적된 탓에 입찰권을 포기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1년간 두 약사는 월 800만원과 12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다.
약국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로 그동안 각각 약 1억원의 월세를 지불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미운영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한 약사는 약국 인테리어를 이미 완료했지만, 보건소의 반려 입장이 바뀌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보건소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용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반려했다는 설명이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동일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처리된 것이다. 현재 강남, 송파, 동작 등도 약국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모두 같은 이유로 허가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입찰약사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을 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찰을 받은 A약사는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서 이미 운영중인 약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로 알았다. 교통공사에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결국 보건소의 개설 반려로 문을 열지 못한채 계약기간이 흘러가고 있다. 교통공사에서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에는 조정이 될거라고 얘기를 해서 월세를 내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참고 사안에 불과한데, 이를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강남구청역 내에도 유사사례가 나왔다. 이달 말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설이 반려될 경우 바로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일단 해당 소송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청역 외에도 잠실역에 개설 반려된 의원이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의원과 약국은 동일 이유로 개설이 반려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각 지역구의 지하철약국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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