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이어 강남구청역도 약국·병원개설 소송 임박
- 이정환
- 2019-09-03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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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착수..."10월 종료 후 반려 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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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개설을 원하는 의·약사는 보건소 불허 방침에도 개설 신청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불허 시 개설을 허가하라는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일 현재 강남구청역 내에는 3번과 4번 출구 방향에서 각각 의원과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중이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지난달 27일 부터 오는 10월 7일 까지다. 공사는 지하철이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전철 운행이 종료된 이후 시각에 진행되며, 낮엔 컨테이너 박스 가림막으로 밀폐된 상태다.
인테리어에 착수한 의·약사는 관할 강남구 보건소로 부터 전철역 의원과 약국 개설은 내부 방침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역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게 보건소의 불허 이유다.
개설 신청 의·약사는 한국도로교통공사가 이미 지하철 상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근거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최종 불허되면 소송을 제기할 심산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은 지하철 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특성 상 의원·약국 개설 민원이 빗발친다는 설명이다.
지하철 내 약국·병원 개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잠실역 아이엠유의원이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이다.
해당 의원 개설을 신청한 원장은 3억5000여만원 상당 인테리어와 임대료를 지불해 공사를 마쳤지만, 송파보건소의 의원 신고수리 거부로 결국 문을 열지 못해 인근 다른 부지에 의원을 개설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의원 개설을 거부한 보건소가 인테리어·임대료 등에 투입된 제반비용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다.
강남구청역 약국을 준비중인 A약사는 보건소가 단순히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음식점이나 카페, 옷가게 등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는 업종이 활발이 상행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약국이나 의원만 불허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구청역은 다른 역 대비 역사 내 점포가 활성화됐다. 10여개에 달하는 프렌차이즈 음식점이 성업중이고, 대형 잡화점인 다이소도 역사 내 자리했다.
지하철역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청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5만명, 유동인구는 10만명을 훌쩍 넘는다. 강남구 청담·논현·삼성 등 3개 동의 경계에 위치해 지리적 가치도 높다.
A약사는 "강남구청역 약국 분양 후 약국 개설을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여러차례 미팅을 했지만 건축물 대장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결국 행정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테리어를 먼저 진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할 것이다. 반려되면 즉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로교통공사나 복지부도 지하철 약국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는 지자체와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소송이 불가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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