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미신고 면허정지 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
- 강신국
- 2020-11-27 22:3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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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에 유예예정 공문 발송
- "의료인 공백에 따른 코로나 방역업무 공백 등 고려"
- 매년 8평점 이상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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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유예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지난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6월말까지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달라"며 " 그러나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면허신고는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한편 약사면허신고는 내년 4월 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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