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장기요양기관 신고인, 포상금 2억원 지급
- 이혜경
- 2020-11-24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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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 책정
-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152명...총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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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허위등록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건보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도입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달한다.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으며,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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