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10% 상향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1-20 09:40: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대표발의…"제조·품질관리 강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국내외 제약사가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판허가 위해의약품 사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약 과징금 기준을 기존 제조·수입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10%로 상향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의약품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