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약국 수가 3.3% 인상 등 결정절차 진행
- 김정주
- 2020-11-04 06:1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결정분에 대한 확정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6월 2일 요양기관 대표 단체들과 건보공단 간 협상 타결된 수가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국에 이어 한방은 2.9%, 보건기관 2.8%, 조산원 3.8%로 타결을 본 반면, 병원은 1.6%, 의원, 2.4%, 치과 1.5%로 협상 막판 가로막혀, 결렬 직전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로 결정났었다.
행정예고는 여기서 결정난 인상률을 바탕으로 산출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급여비 내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자다. 이렇게 되면 예상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 규모가 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 1.99%…계약제도 개선안 마련
2020-07-13 11:52
-
내년 약국수가 3.3% 인상…3일분 총조제료 6040원
2020-06-02 04:31
-
약국 수가 3.3%·한방 2.9%…추가소요재정 9416억원
2020-06-02 09: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2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 3의료대란 변수에 수액제 시장 요동…중동전쟁 변수 촉각
- 4동구바이오, 수익성 둔화 속 반등 모색…본업 회복 관건
- 5에스티팜, 1년 새 영업익 11배·주가 2배↑…밸류업 모범생으로
- 6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7동광제약, 제형 개선 '동광록소프로펜정' 내달 출시
- 8대원제약, 소염진통 첩부제 2종 동시 출시로 외용제 확대
- 9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10충북대 약대 "70년의 걸음, 최고를 넘어 내일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