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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 3.3%·한방 2.9%…추가소요재정 9416억원

  • 이혜경
  • 2020-06-02 09:21:04
  • 2021년도 환산지수 계약 평균 1.99% 인상
  • 의협·병협·치협, 오는 5일 건정심서 '결판'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을 위해 추가소요재정(밴딩) 9416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분은 타결됐고,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8231;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 8231;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돼 송구스럽다"며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 8231;공급자& 8231;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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