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정부 상대 소송 참여…"위법은 아닌데"
- 이혜경
- 2020-10-30 10:2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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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 가능
- 복지부 "국민 눈높이서 바라볼 필요 있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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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들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퇴직 공직자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제약업계를 대변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현재 세종과 광장은 제약회사 소송대리인으로 복지부를 상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9일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로펌 취업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약가소송 등을 남발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현재 약가소송 관련 기존 판례 분석 및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제약사의 이익 환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 기간 최소화 등 여러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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