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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코로나 약사 사망...특단의 약국방역 대책 필요"

  • 김지은
  • 2020-10-29 11:32:48
  • "애통함 금할 수 없어...영면 하시길"
  • 서울 지역 확진자 방문 약국 1300여곳...방역대책 필요
  • 정부 향해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지정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약사와 약국 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약사회가 사망 약사를 애도하는 한편,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지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관내 70대 한 약사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약사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달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한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와 더불어 약국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그의 남편도 1달 가까이 투병 하다 이달 중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와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운영 중이던 약국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이번 상황에 대해 “건강한 모습으로 약국 일상에 복귀하시길 간절히 기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단 비보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회원 약사 사망은 약사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확진자 방문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종업원이 사망한 데 이어 같이 근무했던 약사마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가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약국 소외 방역 정책을 진행하는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지역 약국 수는 1300여 곳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 사망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약국 방역정책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돼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런 노고를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단 사실에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 정부 방역당국은 국민 필수이용 시설인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회원 약사들에도 자체적인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약국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약사님의 개인위생과 약국의 방역관리에도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 회원약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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