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변경 조제한 약사는 왜 면허취소까지 갔나
- 김지은
- 2020-10-26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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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특수협박 등 협의로 징역형 확정 받아
- 약사 “면허취소 처분은 절차 위반·평등원칙 위반” 주장
- 법원 “금고 이상의 형 받아 약사면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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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에서 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17년경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비롯해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 1년 넘게 2심, 3심을 거쳤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1년여 걸친 재판 과정 끝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약사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 행위는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한차례 변경 조제한 사실과 특정 환자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데 더해 해당 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변경조제 혐의와 관련 환자가 갖고 온 처방전의 도키나제의 1일 3회 복용량을 별다른 의사 동의 없이 2회로 변경하고, 모니메르정의 조제를 누락, 모사린정 1일 3회분을 2회분으로 변경해 조제했다. 이에 더해 움카레신정과 베아렌정, 올로프리정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수정해 조제했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의 징역형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약사법(2018년 1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호의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약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A약사는 구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등이 경합범으로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았기 때문인데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약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A약사는 “약사 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약사관련 범죄에 대한 형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더불어 분리 선고 되는 경우와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을 생략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A약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약사가 약사법 위반 이외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처방전 변경, 수정 조제 행위도 약사법에 의거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단일 범죄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약사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만 정하고 있을뿐 그 형기의 장단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구 약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판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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