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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빌려준 사람도 '부당이득금 부과'법 추진

  • 이정환
  • 2020-10-24 16:59:59
  •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포상금 범위도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타인에게 의료급여증을 빌리는 등 속임수를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를 타간 사람은 물론 의료급여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당 의료급여 지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신고 대상을 현행 의료기관에서 부당 급여 수급자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 의료급여법 내 부당 급여 규제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개정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급여를 받거나 거짓 보고·증명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함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은 부당 급여를 타간 사람과 의료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내는데, 의료급여증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는 취지다.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타낸 사람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근거도 신설했다.

이로써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담겼다.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해당 계좌로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수급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 권익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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