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 개정 맞춰 임신중절약 '미프진' 품목허가 대응
- 이정환
- 2020-10-21 11: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남인순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 "여가부·복지부·법무부 등과 협의…안전사용 환경 구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완료로 인공임신중절이 더이상 불법이 아니게 될 경우 관련 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허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임신중지약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을 국가필수약 지정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을 통한 공급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식약처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임신유도제 도입 등 사후 준비를 논의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식약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사후 조치를 논의했다"며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의 불법 온라인 판매광고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법령 개정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약이 안전하게 쓰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업체 품목허가신청 등 약물 도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