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회장 9명, 심야회의…"한동주 회장 퇴진하라"
- 김지은
- 2020-10-20 2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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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분회장회의 파행에 긴급회의 소집...성명 채택
- 분회장 10여명만 참석…분회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서 나와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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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분회장협의회(회장 전영옥, 성북구약사회장)는 20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한동주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향후 협의회 차원의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소집한 분회장협의회 측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회무안정을 위한 긴급제안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건의사항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즉 한동주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직무를 유지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14일 진행된 분회장협의회 회의 자리에서 한차례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도 일부 분회장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 분회장의 돌출행동 등으로 결론을 못 내린 채 파행된 바 있다.
이후 분회장협의회 측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어제 저녁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이번 회의에는 서울 지역 24개 분회 중 10명의 분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이광희(강동), 김영희(성동), 임성호(강서), 전영옥(성북), 우경아(은평), 안혜란(마포), 김인혜(중구), 정창훈(용산), 이종옥(영등포), 윤종일(동대문) 회장 등이다.
회의에는 윤종일 동대문분회장도 참석했지만, 성명서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회의가 한 회장의 직무유지를 문제 삼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 찬성하지 않거나 별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은 분회장들은 참석하지 않은 셈이다.
해당 분회장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수 회원들의 혜안을 흐리게 하고 약사회에 혐오감을 주는 선거풍토는 근절돼야 한다"며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내년에 있을 선거에도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동주 회장에게 서울시약사회 회원들에 공개 사과할 것과 회장직 수행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회무 공백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성명은 전체 분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 석상에서 일부 분회장만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지만, 성명서 주체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로 명시한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과반 이상의 분회장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파악하고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반대 의사를 가진 분회장들은 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채택하고 발표한데 대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분회장은 “한동주 회장, 양덕숙 약사를 사이에 둔 진영 논리가 아닌 잘못된 약사회 선거 풍토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열린 회의”라고 설명하며 “입장 차이가 있는 분회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참석하지 않음으로서 일부 분회장들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난 10월 6일 법원은 제 36대 서울시 약사회장 한동주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이란 매우 엄중한 형사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회장에 당선되어 서울시 약사회원의 선거권 행사에 심각한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약사회원들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대한약사회 선거 역사상 전대미문 상황을 만든 한동주 회장은 1만 서울시 약사회원들 앞에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회원들의 주권 수호와 약사 사회의 정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서울시약사회의 회무 정상화를 위해 결단이 필요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동주 회장은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서울시약사회가 원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수 회원들의 혜안을 흐리게 하고 약사회에 혐오감을 주는 선거풍토는 근절되어야한다.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내년에 있을 선거에도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에서는 더 이상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고 회무 단절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1.한동주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1만 회원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1심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회장 자격 상실로 기재된 정관 제49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 판결을 받은 한동주 현 회장은 불법적인 회장직 수행을 중단하라. 3.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무 공백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라.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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