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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173% 증가

  • 이혜경
  • 2020-10-20 08:01:22
  • 남인순 의원 "지속적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제도개선 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를 확대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지출 급증은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 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뇌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를 확대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고, 단일촬영 이외 복합촬영시 최대 300%까지 수가를 산정토록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를 분석한 결과, 급여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 이후 청구자료 분석하여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되고 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집행액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여,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정여부를 파악해 제도개선을 하고,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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