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도매와 99% 거래"…건물주의 수상한 약국임대 조건
- 김지은
- 2020-10-19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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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임차 약사 임대료 미지불로 건물명도 소송
- 계약 시 조제료 3000만원 미만 “임대료 없다” 조건
- 법원 “약사 임대료 미지불 이유 있어…계약 유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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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임차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를 기각,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 A씨와 B약사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자리에서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해 왔다.
A씨는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통의 약국 자리 임대 계약과는 다른 조건들을 내걸었다.
양 측 간 ‘합의서’라는 이름의 임대차계약 조건에는 임대차기간 5년에 보증금 7억원 이외에 이행 약정 담보금이란 이름으로 B약사가 A씨에게 3억원을 더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합의서 상에는 담보금 3억원에 대해서는 임차 약사가 양 측 간 약속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시 약사에게 지급하고, 불이행 시에는 해당 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돼 있다.
합의서에는 임대료 책정에서도 제시됐는데, 매월 조제료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0원, 3~4000만원 미만은 200만원, 4~5000만원 미만 400만원, 5~6000만원 미만 600만원 등으로 매월 조제료가 1000만원 인상될때마다 임대료는 200만원씩 인상된다고 세분화 했다.

더불어 A씨는 본인이 요구할 시 임차 약사 약국의 컴퓨터 기록을 언제든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건물 내 다른 약국을 임차한 약사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약사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3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해 오다 2018년 말 3개월 임대료를 연체했다. 이유는 임대료 지불 조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약국 조제료가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약사가 부당하게 조제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악용, 3개월 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한 특정 도매와의 거래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약사가 임대료 연체 기간에 부당하게 조제료를 조장해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A씨가 지정한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의 99%를 공급받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A씨는 B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옆 약국(임차 약사 남편 운영)과 결탁, 컴퓨터 입력 내용 등을 조작해 조제료를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더불어 지정 도매상과의 거래 조건 관련 해당 도매가 임차 약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제때 전부 공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임차 약사)의 일방적 잘못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A씨)가 보유한 건물을 임차한 다른 약국 임차인들에게도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약국 임차 약사들이 주문한 약제비도 약정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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