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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512곳 조사해보니...불법사례 '수두룩'

  • 강신국
  • 2020-10-16 17:10:03
  • 약사회, 한약관련TF 본격 가동...한약사 약국 불법행위 사례 논의
  • 한약장 없는 약국도 절반 가량...복지부와 조사결과 공유
  • TFT, 한약학과 폐과·한약제제 분류 등도 의제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의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불법 사례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절반 가량의 한약국은 한약장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4일 한약관련 현안 TFT 팀장 회의를 열고 의원 구성방안과 한약사 개설약국 현장조사 결과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TFT는 향후 한약학과 폐과 추진, 한약제제 분류 등의 정책 결정도 한다는 계획이다.

한약 TFT 팀장은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 3명이다.

한약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TFT가 모든 권한을 갖고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 512곳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와 각종 문제점은 전체 TFT 회의를 통해 처리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 결과 명찰 또는 가운 미착용 등 약사 사칭행위, 면허증 미게시 등 '국민 알 권리 침해 사항',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전문약 복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일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등 '국민 안전 위협 및 책임 불분명 우려 사항', 한약장 미구비, 약사 개설약국과 구분할 수 없는 약국명칭 사용 등 '면허 및 직능 왜곡 사항'등 불법, 부적절 행위가 다수 포착됐다.

특히 한약사의 직능 정체성을 상실한 부분으로 한약국 표기 없이 '00약국'이라는 명칭으로 한약장 조차 구비하지 않고 일반 약국으로 인식되도록 해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일반약 판매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고, 명찰 미패용, 가운 미착용 등 소비자에게 한약사라는 점을 알리지 않는 사례도 취합됐다.

한편 TFT는 팀장 3인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시도지부장에게 1인씩 추천을 받고 중앙회 한약 관련 임원을 포함시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TFT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조사결과를 복지부와 공유해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며 "이후 위법 수위가 높은 곳은 고발 등 후속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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