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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근무 한약사가 조제·매약하는 약국 제보하세요"

  • 강신국
  • 2020-09-21 22:53:30
  • 약사회, 시도약사회 문제약국 제보 요청
  • 불법행위 입증되면 행정처분 의뢰...윤리위에 회부
  •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착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이번엔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자행되는 처방조제,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행위 색출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한약사를 고용해 면허범위 외 업무를 방치하는 문제약국에 대한 제보를 시도약사회에 요청했다. 문제약국에 대한 약국명, 주소, 개설자명, 위반내용 등을 정리해 약사회로 25일까지 보내면 된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제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입증된 경우, 증거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 의뢰, 형사 고발, 부당청구 요양급여 환수 요청과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를 병행해 향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미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12곳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에 착수했다.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명찰 미착용, 약사고용 전문약 조제, 향정약 취급 등 상당수 불법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중 재조사가 필요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탈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들이 국민 인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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