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3곳 중 1곳 '00약국'…소비자 혼란
- 정흥준
- 2020-08-18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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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약사, 전국 지자체에 한약사 개설약국 정보공개청구
- 644개 한약국 중 404곳 OO한약국..."명칭혼용에 오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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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A약사는 전국 지자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명칭과 주소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238개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취합된 개설 한약국 수는 644개였다.
이중 OO약국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곳은 240곳이었다. 한약사 개설약국 중 약 37%는 한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마트와 지하철, 터미널 등 다양한 곳에 개설해 운영중이었다. OO한약국으로 개설한 곳들도 행복한약국 등과 같이 의미전달이 모호한 곳들이 상당수였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엔 약국과 한약국이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허탈감을 내비쳤다.
서울 A약사는 "한약사가 배출이 되니 한약국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면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엔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또 한약사가 조제를 하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원 B약사는 "한방은 분업도 안돼서 처방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약사 개설 약국이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것부터가 문제"라며 "근무약사가 조제한 약을 수가로 지급하는 것은 취급불가능한 약에 대해 수가를 주는 것이다. 더구나 근무약사가 직접 조제했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할 만큼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수년간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발의 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처리됐다.
이에 A약사는 "약사법도 몇번 바꾸려고 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도 동네 약국이 한약국인지 아닌지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며 "결국 면허범위에 대해서는 한약국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의 관리 감독밖에 방법이 없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과 한약국 명칭을 구분해 개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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