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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해결 입법방향은…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 강신국
  • 2020-06-24 10:43:08
  • 20대 국회 폐기된 법안 21대 국회서 재활용 될 듯
  • 법안 개정+한약사 불법행위 정비 투트랙 전략
  • 약사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 처벌조항도 신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에 이어 이제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원입법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개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 명칭을 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적마스크 법안,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 처럼 한약사 관련 법안도 재활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 44조와 50조를 개정해, 약국개설자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과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라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직능간 갈등이 내재돼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발의는 물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돼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 입법과 한약사 약국의 불법행위 정비 등 투트랙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사회는 전문 조사요원을 고용해 7월부터 시도지부 취합 불법의심 한약국 98곳과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다만 일부 약사들의 입법청원 활동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1차청원, 2차청원 모두 실패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된다"며 "모두 같이 가야 풀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10만명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실현 가능한 계획과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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