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하자"…국회청원 좌초
- 정흥준
- 2020-06-15 11:4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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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시도에도 10만명 동의 역부족
- 14일까지 1만7500명 동의로 17% 달성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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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지역 약사회와 약사단체의 참여 독려가 있었지만 10만명을 달성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청원은 30일 동안 1만 7500명의 동의를 받으며 약 17%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도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청원이 이뤄졌다가 폐기된 바 있다. 두 차례 시도 모두 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건인원을 채우지 못 한 채 종료된 것이다.
청원 제기 이후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일부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에선 회원 약국에 관련 포스터를 발송해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청원 링크가 공유되며 이슈화되는 듯 했으나 정작 청원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청원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개선하자는 주장이었다.
먼저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에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제50조 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청원이었다.
한편,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약사단체(약사)의 포스터 제작 및 발송, 약국 부착 등을 놓고 한약사와 약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현재 고발까지 비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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