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허 국가개입, 신중해야"
- 이정환
- 2020-10-16 0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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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R&D 성과, 제약사 몫으로 하되 로열티 징수"
- 공공재 코로나 치료제 물량부족 시 강제 실시권, 섣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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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으로 백신·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기업의 특허권이나 재산권에 국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근거와 사회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5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 관련 국가개입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 지원 R&D는 성과달성 유인과 공공성 사이 균형이 요구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R&D 성과 기술실시권은 주관연구기관에 부여하되, 정부 지원예산 비중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개발된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판매이익 등 성과는 제약사에게 주되, 투입 예산액에 따라 로열티를 징수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정부 행정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다.
다만 복지부는 참여 제약사가 개발 성공 시 무상 제공 의향을 보이는 등 국가 보건을 고려하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고 부연했다.
실제 GC녹십자는 지난 5월 혈장치료제 개발 완료시 무상공급을 선언했고, 지난 7월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SK케미칼 역시 11개 임상병원에 천식치료제 알베스코를 무상공급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특허권 국가 개입 문제는 특허청이 주관부처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백신·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가 책정 등으로 물량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강제 실시권 발동을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백신·치료제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강제 실시권 발동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WHO 등이 코로나 백신·치료제를 공공재로 인식, 개발·보급에 있어 국제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강제 실시권 발동은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R&D 성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권은 주관사에 주되, 지원예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법 조항은 코로나 백신·치료제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이미 제약사들이 개발 시 무상제공 등 국가 보건을 고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특허권의 국가 개입은 특허청이 판단해야 하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공공재로, 개발·보급에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매뉴얼화 등 강제 실시권 발동은 신중해야 한다"며 "투트랙 전략으로 해외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과 국내 백신의 조속한 개발에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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