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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메디톡스, '메디톡신' 中 유통 문제로 법정 공방

  • 정새임
  • 2020-10-07 14:08:11
  • 물품대금 미지금으로 의약품 도매 업체 A사 민·형사 소송
  • A사 "수출 계약 맺고 사업팀이 직접 관리…압수 책임 떠넘겨" 맞고소
  • 국가출하승인 안 받은 제품 유상 양도…약사법 위반 혐의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중국 수출 문제로 법정 공방에 휩싸였다.

7일 제약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의약품 도매업체 A사가 메디톡신 제품 공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사를 고소했다. A사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스를 맞고소했다.

A사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국에 수출 및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A사는 지난 2013년 5월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제품 및 필러 공급을 위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까지 A사에 약 329억원 규모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메디톡스는 A사가 105억원가량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과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디톡신은 중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중국 내 메디톡신 유통은 불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메디톡신을 중국에 수출했다.

A사는 메디톡스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 메디톡신의 중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메디톡스와 구두계약으로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고, 상장사이고 큰 회사인 메디톡스가 절차상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계약이 이행되는 것이라 보고 회사를 신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메디톡스 제품을 판매하던 A사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메디톡신이 불법 의약품 유통 혐의로 제품이 압수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사 측은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이 중국 수출 관련 도매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컨트롤했으며,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유통업체가 모두 감당하라는 식으로 물품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금을 갚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 4월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A사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A사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한 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을 숨기고 중국 수출 계약을 맺은 점 등을 들어 메디톡스를 고소하는 동시에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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