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中 유통 문제로 법정 공방
- 정새임
- 2020-10-07 14:0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물품대금 미지금으로 의약품 도매 업체 A사 민·형사 소송
- A사 "수출 계약 맺고 사업팀이 직접 관리…압수 책임 떠넘겨" 맞고소
- 국가출하승인 안 받은 제품 유상 양도…약사법 위반 혐의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7일 제약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의약품 도매업체 A사가 메디톡신 제품 공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사를 고소했다. A사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메디톡스를 맞고소했다.
A사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국에 수출 및 판매하는 도매상이다. A사는 지난 2013년 5월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제품 및 필러 공급을 위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까지 A사에 약 329억원 규모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메디톡스는 A사가 105억원가량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과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디톡신은 중국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중국 내 메디톡신 유통은 불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메디톡신을 중국에 수출했다.
A사는 메디톡스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 메디톡신의 중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메디톡스와 구두계약으로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고, 상장사이고 큰 회사인 메디톡스가 절차상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계약이 이행되는 것이라 보고 회사를 신뢰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 메디톡스 제품을 판매하던 A사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메디톡신이 불법 의약품 유통 혐의로 제품이 압수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사 측은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이 중국 수출 관련 도매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컨트롤했으며,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유통업체가 모두 감당하라는 식으로 물품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금을 갚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 4월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A사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A사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공급한 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을 숨기고 중국 수출 계약을 맺은 점 등을 들어 메디톡스를 고소하는 동시에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대법원 판단은?
2020-10-07 12:16
-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본안소송까지 집행정지
2020-10-05 18:02
-
"자료조작 의약품, 판금처분 시 집행정지 허용하면 안 돼"
2020-07-29 15: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