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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판정 의약사 83명, 병원·약국 현장서 활동"

  • 이정환
  • 2020-10-05 10:36:20
  • 최혜영 의원 "일상생활 어렵고 치매 있는데도 진료·조제 허용은 문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치매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병원진료·약국조제 현장서 활동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장기요양 판정을 받고도 진료·조제에 임하는 의·약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 분석 결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활동한다고 신고한 의·약사는 83명에 달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됐다. 치매환자 판정으로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총 9명이었다.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는지까지 확인했다.

현재 진료나 조제시 의료인력의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 진료나 조제를 했을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

분석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7000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치매환자 판정으로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활동을 제한할 법적 규제는 없는 현실이다. 현행법 상 장기요양등급은 의사와 약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치매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국민건강을 막연히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사와 약사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다.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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