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19억원 환불 조치
- 이혜경
- 2020-10-05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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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홍보 강화로 환자 정당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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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환자 스스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 돌려 받은 액수가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심평원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8127건 21억9626만원, 2017년 6705건 17억2631만원, 2019년 6827건 19억2661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원 환불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을 의미한다.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4465건의 2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으로 적지 않았으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심평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하여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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