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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중소제약 CSO전환 확산..."규제 사각지대, 부작용 우려"

  • 정새임
  • 2020-10-05 06:15:01
  • 40~65% 높은 판매수수료...제도권 흡수해야 여론 비등
  • 음성적 영업 활동 우려…법적 규제 대안 필요
  • 자사 영업조직, CSO 전환 사례 늘어...인건비 절감 등 목적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내 중소형 제약사들의 CSO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M제약을 비롯해 A제약, K제약, S제약 등 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자체 영업 인력을 CSO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때 제약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CSO 전환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와 정부의 규제 추진으로 주춤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도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에 CSO 포함 등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을 겪으면서 검토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CSO 체제로 전환하는 제약사들은 외부 CSO를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영업팀이 퇴사한 후 별도 CSO를 설립해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CSO는 창고 평수나 관리약사 고용 의무를 받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판매대행을 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음성적인 CSO 영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판매대행 수수료도 기존 유통업체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일반 종합도매의 경우 품목별 8~12% 수수료를 받지만, 제약사 주도로 전환된 CSO의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해 많게는 45~60%를 받는다. CSO의 평균 판매대행 수수료는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환경변화에 의약품 유통업계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사각지대에 놓인 CSO가 난립하면서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CSO는 직접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다. 약사, 창고, 사무실도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도매업체와 수수료부터 차이가 큰 CSO는 음성적인 형태로 기존 거래를 가져가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규제 아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벌이는 유통업체들을 위협하는 CSO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CSO에 대한 제도권 흡수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고 봤다. CSO를 단순 마케팅 대행이 아닌 의약품 취급 업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CSO는 CMO(위탁제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필요)의 예에 따라 위탁영업(영업대행) 도매상으로 분류해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의 선샤인액트와 같이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상, CSO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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